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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4분기 수질검사 결과
작성자 박은혜 등록일 2022.08.12

2022년 3/4분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2항 및 수도법 제 2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았음을 안내합니다.

저수조, 옥내급수관, 음수대(급식소, 3층본관, 교무실) 수질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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