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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교 장 김진호 055-284-6468
정보공개 담당자 주무관 배소민 055-284-6468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국가기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교육법 기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내동초등학교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보안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5, 32)

행정실

징계

징계위원회 명단, 회의록,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공무원 징계령 제20,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

공통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

교무실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

공통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보안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비밀(대외비)문서발간 승인신청서

행정실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 기관이나(학교)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당직명령부, 당직일지,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행정실

IP대장, 시스템로그 파일,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망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교무실

재난 및 위기대응 훈련정보(을지태극연습, 민방위,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

공통

을지태극연습

을지태극연습 참가 기관명, 참가자,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사건 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 보고 관련 정보

행정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시설

학교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행정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인사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관련 요구자료

공통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불참가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

교무실

연구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교무실

영재교육

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교무실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 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징계

1호의 내용과 동일함

공통

학교폭력

1호의 내용과 동일함

교무실

학생 평가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결과 관련 자료), 석차 연명부

교무실

회의록

각종 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 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 장학생 선발, 학생자치회) 회의록 등

공통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공통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조회

행정실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교육급여교육비

교육급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교과서, 교육정보화,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교 급식비, 체육복,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

공통

급여

연금건강보험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 서류, 채권 관계 서류,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행정실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교무실

민원

제증명발급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공통

상담

학생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

(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 일반학생 상담)

교무실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5호의 내용과 동일함

교무실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공통

영재교육

5호의 내용과 동일함

교무실

인사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비상 연락망, 직원 주소록 등)(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근무평정 자료

공통

임용서류, 근무상황부, 인사기록 카드, 교직원명부, 전보내신 서류, 인사기록변경(등재)신청 서류, 호봉 재획정 서류, 징계처분 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4호의 내용과 동일함

자율활동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교무실

재산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행정실

체격 및

체력검사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교무실

학교안전

공제회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공통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행정실

학교폭력

1호의 내용과 동일함

교무실

학생 평가

개인별 성적표

교무실

학생건강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교무실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요양호아동 명단

학생시상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교무부

학적

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교무실

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학력 조회 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 등

수료제적졸업명예 졸업 대장, 퇴학 처리부

재학생졸업생제적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공통

입학원서, 학생 전입 전출 자료,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교무실

원아 이동 원부, 출석부

행정정보

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통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 처리 등)

행정실

자동이체(신용카드,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재산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실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 처리 등) (6호와 중복)

행정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통신」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방문 : 내동초등학교 행정실
      • 우편이용시 (우편번호 ), 학교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
      • 모사통신 :
      • 인터넷 : www.open.go.kr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10일 이내에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공개 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공개 결정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사유ㆍ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정보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

감면대상자

  • 1.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1.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1.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과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