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내동초등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방

정보공개방

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

정보공개방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내동초등학교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보안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5, 32)

행정실

징계

징계위원회 명단, 회의록,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공무원 징계령 제20,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

공통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

교무실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

공통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보안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비밀(대외비)문서발간 승인신청서

행정실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 기관이나(학교)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당직명령부, 당직일지,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행정실

IP대장, 시스템로그 파일,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망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교무실

재난 및 위기대응 훈련정보(을지태극연습, 민방위,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

공통

을지태극연습

을지태극연습 참가 기관명, 참가자,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사건 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 보고 관련 정보

행정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시설

학교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행정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인사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관련 요구자료

공통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불참가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

교무실

연구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교무실

영재교육

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교무실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 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징계

1호의 내용과 동일함

공통

학교폭력

1호의 내용과 동일함

교무실

학생 평가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결과 관련 자료), 석차 연명부

교무실

회의록

각종 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 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 장학생 선발, 학생자치회) 회의록 등

공통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공통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조회

행정실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교육급여교육비

교육급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교과서, 교육정보화,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교 급식비, 체육복,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위한 수집자료

공통

급여

연금건강보험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 서류, 채권 관계 서류,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행정실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교무실

민원

제증명발급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공통

상담

학생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

(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 일반학생 상담)

교무실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5호의 내용과 동일함

교무실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공통

영재교육

5호의 내용과 동일함

교무실

인사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비상 연락망, 직원 주소록 등)(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근무평정 자료

공통

임용서류, 근무상황부, 인사기록 카드, 교직원명부, 전보내신 서류, 인사기록변경(등재)신청 서류, 호봉 재획정 서류, 징계처분 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4호의 내용과 동일함

자율활동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교무실

재산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행정실

체격 및

체력검사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교무실

학교안전

공제회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공통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행정실

학교폭력

1호의 내용과 동일함

교무실

학생 평가

개인별 성적표

교무실

학생건강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교무실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요양호아동 명단

학생시상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교무부

학적

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교무실

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학력 조회 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 등

수료제적졸업명예 졸업 대장, 퇴학 처리부

재학생졸업생제적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공통

입학원서, 학생 전입 전출 자료,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교무실

원아 이동 원부, 출석부

행정정보

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통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 처리 등)

행정실

자동이체(신용카드,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재산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실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

(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 처리 등) (6호와 중복)

행정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