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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내용 전입생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관한 내용 <신설>제 19조 7항 ⑦ 전입생의 경우, 전출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와 전입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를 합하여 전입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이내에서 허가한다.
2. 위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수렴 기간: 2025. 8. 6(수)~8.11.(월) - 의견 제출 방법: 학교 종이 설문 조사의 주관식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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