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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 개정된 내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내동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내용]
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제55조(선거의 방법 및 절차)
②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과 9월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며,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9월에 실시한다.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초등)
p129
(신설) 개정사안
2
제1조 (시행일)
이 학생자치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생자치규정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