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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18

   

  경상남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 개정된 내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내동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55(선거의 방법 및 절차)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과 9월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55(선거의 방법 및 절차)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며, 학급 임원의 선출은 3, 9월에 실시한다.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초등

p129

(신설) 개정사안

2

1(시행일) 

  이 학생자치규정은 20231130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학생자치규정은 20253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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