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흉부X-ray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 결과서 추가 제출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는 불가 2. 잠복결핵검사확인서 1부 3. 신분증명 서류(주민등록증 등) 1부 4. 통장사본 1부 5.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서식1]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서식2] 7.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3] ※ 개인 도장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