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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8.13

2024.8.17.부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이 개정,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범위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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