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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내동초등학교 학생 출결 처리 계획>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및 세부 사항 | 출석 인정 결석 | 교외체험학습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 15일 이내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 (토, 일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조정으로 2024학년도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제외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소 3일전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에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수령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국외여행 시 국외여행신고서 제출 | 법정 감염병 | 코로나19 | 유형 | 출석인정기간 | 증빙자료 | 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 *2024.5.1.~ 적용 | - 결석계 및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소견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
| | 그 외 | - 결석계 및 전염성 여부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제출 | 경조사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질병 결석 | 2일 이내 | - 결석계 제출 *결석계에 담임교사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 3일 이상 | - 결석계 및 증빙서류(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15일 초과 실시한 경우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미인정유학)로 인한 결석 등 - 결석계 제출 |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기타 결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석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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