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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출결 안내(결석계, 교외체험학습, 국외여행신고서 양식) (5.1. 이후)
작성자 *** 등록일 2024.02.26

<2024학년도 내동초등학교 학생 출결 처리 계획>


결석 사유

제출 서류 및 세부 사항

출석

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15 이내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 (, 일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조정으로 2024학년도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제외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소 3일전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에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통보서 수령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국외여행 시 국외여행신고서 제출

법정 감염병

코로나19

유형

출석인정기간

증빙자료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

*2024.5.1.~ 적용

- 결석계 및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소견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그 외

- 결석계 및 전염성 여부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제출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질병

결석

2일 이내

- 결석계 제출

 *결석계에 담임교사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3일 이상

- 결석계 및 증빙서류(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15일 초과 실시한 경우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미인정유학)로 인한 결석 등

- 결석계 제출

기타

결석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기타 결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석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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