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024학년도 취학업무(학생배치 및 학급편제)에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