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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10.26

1.·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 및행정절차법46조 관련 통학구역 행정예고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 행정예고 기간: 2022.10.25.() ~ 11.15.()[20일간]


붙임  1. 2023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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