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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관련 통학구역 행정예고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2.10.25.(화) ~ 11.15.(화)[20일간]
붙임 1. 2023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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