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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10.08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결식우려 아동이 신규 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선정

 

. 사업기간: ~ 2021년 12월(선정 후 3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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