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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021.07.09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설치목적: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2. 설치장소: 내동초(2), 안민초(2), 남양초(2), 양곡초(2), 사파초(1),

               남정초(2), 삼정자초(2), 남산초(1), 동산초(2), 성주초(2)

3. 설치대수: 18

4. 공고기간: 2021. 7. 8. ~ 2021. 7. 27. (20일간)

5. 공고방법: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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