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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기준(파란색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항목) 구 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학생이 유증상 발생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100%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 3/4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 1/2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월별계약 | 강사 귀책 시 |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강사 귀책이 아닐 시 (학교 행사, 공휴일 등) | 환불하지 아니함 | 강사,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유증상 장기화 등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부 지침 변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환불 금액의 1원 단위는 절삭함. |
- 개인적으로 등교 중지 학생 또는 등교 중 전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시 방과후 프로그램 중지 및 내동초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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