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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서온주 등록일 2020.10.19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기준(파란색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항목)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학생이 유증상 발생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월별계약

강사 귀책 시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강사 귀책이 아닐 시

(학교 행사, 공휴일 등)

환불하지 아니함

강사,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유증상 장기화 등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부 지침 변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환불 금액의 1원 단위는 절삭함.

 

  - 개인적으로 등교 중지 학생 또는 등교 중 전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시 방과후 프로그램 중지 및 내동초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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