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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과후학교 환불 계획
작성자 이혜진 등록일 2019.02.19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2/3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월별계약

강사 귀책 시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강사 귀책이 아닐 시

(학교 행사, 공휴일 등)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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