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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026.03.27


1. 봉사활동 인정 시간

 개인 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평일 6교시 기준 2시간, 4교시 기준 4시간, 휴업일(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방학)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인정 불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2. 개인 봉사활동 연계서비스 1365포털, VMS, DOVOL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ㅇ 1365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붙임 파일 서식 탑재)

ㅇ 1365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봉사활동 인정기관과 활동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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