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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장소: 내동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6. 3. 10. ~ 3. 12.까지(09:00~16:00) (3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 1매 포함) 및 동의서 각 1부 ※ 서식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6. 3. 20.(금) 09:00~16:00 - 교원위원: 2026. 3. 20.(금) 15: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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