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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9.10

2026년 9월 10일 목요일부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이 3일 전에서 1일 전 16시까지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결석 사유

제출 서류 및 세부 사항

출석

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15 이내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 (, 일 공휴일 제외)

- 전입생의 경우, 전출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와 전입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를 합하여 전입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이내에서 허가함.

- 정규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함.

반일 교외체험학습이란? (반일: 당일 교육과정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 이수)


1) 수업이 6교시인 경우: 6/2=3 이니 3시간 교외체험학습 반일 사용가능

 (1,2,3교시 교외체험학습 4,5,6교시 등교 또는 1,2,3교시 등교 4,5,6교시 교외체험학습)

2) 수업이 5교시인 경우: 5/2=2.5 소수점 아래 버리고 2시간 교외체험학습 반일 사용

 (1,2교시 교외체험학습 4,5,6교시 등교 또는 1,2,3교시 등교 4,5교시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조정으로 2026학년도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제외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소 1일 전 16시까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학기 중 국외 여행의 경우,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제출 (방학 중 국외여행을 할 경우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만 제출)

법정 감염병

코로나19


유형

출석인정기간

증빙자료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

*2024.5.1.~ 적용

-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소견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 증빙자료에 병명, 격리기간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야 하며, 적혀진 격리기간만큼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그 외

- 결석신고서 및 전염성 여부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제출

- 독감의 경우 의심되어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음성이라도 출석인정결석 가능(, 반드시 독감검사 결과지 제출해야 함)

경조사

-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질병

결석

2일 이내

- 결석신고서 제출

 *결석신고서에 담임교사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3일 이상

-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미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15일 초과 실시한 경우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미인정유학)로 인한 결석 등

기타

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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