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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0일 목요일부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이 3일 전에서 1일 전 16시까지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및 세부 사항 | 출석 인정 결석 | 교외체험학습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 15일 이내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 (토, 일 공휴일 제외) - 전입생의 경우, 전출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와 전입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를 합하여 전입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이내에서 허가함. - 정규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함. 반일 교외체험학습이란? (반일: 당일 교육과정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 이수)
예1) 수업이 6교시인 경우: 6/2=3 이니 3시간 교외체험학습 반일 사용가능 (1,2,3교시 교외체험학습 4,5,6교시 등교 또는 1,2,3교시 등교 4,5,6교시 교외체험학습) 예2) 수업이 5교시인 경우: 5/2=2.5 소수점 아래 버리고 2시간 교외체험학습 반일 사용 (1,2교시 교외체험학습 4,5,6교시 등교 또는 1,2,3교시 등교 4,5교시 교외체험학습)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조정으로 2026학년도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제외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소 1일 전 16시까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학기 중 국외 여행의 경우,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제출 (방학 중 국외여행을 할 경우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만 제출) | 법정 감염병 | 코로나19 |
유형 | 출석인정기간 | 증빙자료 | 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 *2024.5.1.~ 적용 | -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소견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
* 증빙자료에 병명, 격리기간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야 하며, 적혀진 격리기간만큼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그 외 | - 결석신고서 및 전염성 여부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제출 - 독감의 경우 의심되어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음성이라도 출석인정결석 가능(단, 반드시 독감검사 결과지 제출해야 함) | 경조사 | -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질병 결석 | 2일 이내 | - 결석신고서 제출 *결석신고서에 담임교사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 3일 이상 | -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 미인정 결석 | - 결석신고서 제출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15일 초과 실시한 경우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미인정유학)로 인한 결석 등 | 기타 결석 | - 결석신고서 제출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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